이르면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 의도를 '고령화로 말미암은 근로자의 노후빈곤을 방지하고 퇴직금의 애초 취지인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만 주택마련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 미리 퇴직금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혹은, 강제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봉에 포함해 매년 지급을 하는 악용사례가 늘어나 정부가 이러한 사례를 막고 근로자의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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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마련 등 긴급 자금 필요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우선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지급, 3개월 이상의 요양 시 의료비 마련, 개인 파산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차후 중간정산이 가능한 긴급 자금으로 대학학자금 등을 포함할지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긴급 자금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체 금지된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기업에서 마음대로 집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차후 근로자의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조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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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세트 가입 및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추가 가입도 가능
퇴직급여는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로 구성돼 있는데요. 퇴직(일시)금 제도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DM)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때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만큼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확정급여(DB)형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내고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확정기여(DC)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 가입하게 했으나 법 개정과 함께 두 가지 유형을 세트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정급여(DB)형 퇴직 연금에 가입했으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최소 준비금과 비교해서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사용자가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개설한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연금으로 받는 형태인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최종 은퇴시점까지 과세 이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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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퇴직 연금 반드시 가입해야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덕분에 퇴직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경영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경우에는 퇴직금 지금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금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 발표가 있게 된 올 2011년 한해 근무만이 퇴직금 적용기간에 포함되어 내년 퇴사 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부분이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 (개인, 법인 모두 포함)는 1년 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 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 돈을 노후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자신의 퇴직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형태의 상품을 선택할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관심을 둬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악용사례로 말미암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만큼,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퇴직금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운용될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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